경기도,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자동차 운행제한
경기도,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자동차 운행제한
  • 김정수
  • 승인 2019.02.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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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상동 노후경유차량 단속 모습./사진=경기도
부천시 상동 노후경유차량 단속장비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추가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시행되는 주요 제도는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출퇴근 시간대 회피)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강화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의 휴원·휴교 권고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운행제한 관련 조례를 3월 초 공포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 서울시는 2.5톤 이상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15일부터 단속해 서울시를 통행하는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밖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한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개별 업체별로 관리카드를 제출받아 자체적으로 공사시간을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세먼지 발생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량(Euro-3)과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 및 LPG 차량으로 본인 차가 5등급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시스템(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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