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상수원관리지역 개정안' 가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상수원관리지역 개정안' 가결
  • 김정수
  • 승인 2019.02.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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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박재만(민·양주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송탄·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평택·용인·안성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상수원관리 정책협의체’ 구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천 송탄취수장 주변(평택시 진위면) 3859㎢에,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은 안성천 유천취수장 주변(평택시 유천동) 0.982㎢에 걸쳐 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용인시 남사면 1572㎢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성시 공도읍 0.956㎢가 포함돼 있어 공장설립 등 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평택시가 상수원 규제를 풀어 개발이 진행될 경우 물 부족 현상은 물론 평택호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용인·안성지역에 해당하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반대하면서 3개 지자체 간 갈등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책협의체는 위원장(행정1부지사)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책협의체는 상·하류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중요 현안에 관한 사항 ▲연구·공동조사에 관한 심의 기능을 갖게 된다.

박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규제에 따른 상·하류지역 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자체, 주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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