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 신차로 교체하는 교육기관에 차량 구매비 중 5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시 소재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으로 총 30대다.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차 통학 차량을 폐차하면서 같은 용도의 LPG 신차를 구매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지원 규모보다 많으면 차량 제작 연·월·일이 오래된 차량,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이미 보조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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