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명 역점사업 '청년국민연금' 제동
경기도의회, 이재명 역점사업 '청년국민연금' 제동
  • 김정수
  • 승인 2019.02.14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연금 조례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받지 않아 심의보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청년국민연금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도에서 제출한 '경기도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조례안' 심의에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있지만 일단 시행하자'는 일부 찬성 의견도 있었지만 '사회보장협의 완료 후 결정하자'는 등 반대 의견이 우세함에 따라 결국 관련 조례안 보류로 무게추가 기울운 것이다.

청년연금은 만18세 생일자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최초 1회 한정)해 미래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판을 확보함으로써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날 조례안 심의에서 의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의원들은 필수절차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고 심의했다.

이애형(한·비례) 의원은 "(사회보장심의)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은 "협의가 안됐을 뿐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보려면 홍보도 돼야 한다. 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한다.

김은주(민주·비례) 의원은 "대부분 청년이 최초 납부 후 상당 기간 납부를 중단하게 된다. 그런데 보험료를 추후 다시 납부하는 '추납제도'는 중상층 이상이 재테크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태희(민·양주1) 왕성옥(민·비례) 지석환(민·용인1) 김영해(민·평택3) 의원 등도 "청년층과의 간담회 등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청년정책인데 청년 의견이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 토론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더 거칠 필요가 있다"는 등을 언급하며 조례안 보류에 힘을 실었다.

반면 권정선(민주·부천5) 의원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어려움인 것 같다. 경기도가 먼저 실시해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면 된다. 조례안이기 때문에 개정 등을 통해 맞춰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년국민연금을 옹호했다.

정희시(민주·군포2)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해 말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당시에 이미 '복지부 협의 완료' 등 청년국민연금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며 "해당 조례안은 좀 더 많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무기한 보류를 선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