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 표창 수여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 표창 수여
  • 김정수
  • 승인 2019.02.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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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의원 '경기도문화영향평가 조례안'발의, 배 의원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발의 등 4건
경기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대표의원이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대표의원이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대표의원과 배수문(민·과천) 의원가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우수조례는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개정 된 조례 중 총 17건에 대한 상임위 신청을 받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 기준을 활용해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평가 점수가 우수한 상위 4개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뽑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지난 12일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조례 발의 의원들에게 '우수조례' 표창을 수여했다.

염종현 대표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는 경기도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격차를 해소해 경기도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문화영향평가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 배수문(민·과천) 의원이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배수문(민·과천) 의원이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 농업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영농 현대화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의 기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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