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참여 공동체 공개모집..3월 7일까지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참여 공동체 공개모집..3월 7일까지
  • 김정수
  • 승인 2019.02.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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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뉴스10 DB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에 참여할 주민공동체(주민모임) 10곳 이상을 다음달 7일까지 공모한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은 보육, 공동육아 등 아동을 돌보고 있는 주민공동체에 시설개선비 및 사업비를 지원해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낮추고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기 민선7기 핵심공약사업 중 하나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10개 이상의 주민 공동체를 선정해 1곳당 최대 7000만원까지 총 7억 원(도비 5억, 시비 2억)의 시설개선비 및 돌봄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 개선비'는 주민공동체가 마을 내 유휴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활용되며, 1개 공동체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돌봄사업비'는 일시‧긴급 돌봄이나 등‧하원 서비스 등의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1개 공동체 당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도는 돌봄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매년 공동체가 진행한 사업을 평가해 수행 결과가 좋은 주민공동체에 최대 3년간 5000만원의 '돌봄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는 ▲일시‧긴급돌봄 ▲공동육아‧육아품앗이 ▲등‧하원 지원 ▲독서‧문화‧스포츠 등 프로그램 ▲육아정보제공 ▲부모상담 ▲간식제공 등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 자격은 도내에서 보육, 공동육아 등 아동돌봄을 하고 있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로 지역 내 협동조합, 단체, 기관과의 협업도 가능하다.

도는 시군 공동체담당부서가 선정한(2개 이내)의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전워크숍과 현장점검, 사업선정심의회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추진의지 ▲주민참여도 ▲사업적정성 ▲지속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경기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마무리되는 오는 4월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도는 최종 선정된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관리 및 돌봄에 관한 기본소양교육 ▲각 공동체 간 상호학습 및 탐방 등의 기회를 제공, 공동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례조사 및 우수 사례의 시군 전파 등을 통해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 모델'이 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공동체는 다음달 7일까지 관할 시군 공동체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https://www.gg.go.kr/)와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dabok.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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