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최찬민(민·지,우만1·2,행궁,인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5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조례안 개정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남북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 내용은 ▲기금 설치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관한 사항 ▲위촉직 위원 중 수원시의회 의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기금 설치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기금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남북과 국내외 정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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