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수원시의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조례 전부 개정 추진
최영옥 수원시의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조례 전부 개정 추진
  • 김정수
  • 승인 2019.01.22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영옥 수원시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최영옥(민·원천,영통1동) 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최영옥(민·원천,영통1동) 의원이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나섰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사전 설치지도와 사후 점검실시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 ▲사후점검의 정의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에 관한 사항 ▲사후점검반 구성 시 장애인 등 1인 이상 포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