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공항버스 조사특위, 남경필 증인채택하나
道의회 공항버스 조사특위, 남경필 증인채택하나
  • 김정수
  • 승인 2019.01.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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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위법의혹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위법의혹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 위법 의혹을 밝히기 위해 남경필 전 경기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회 공항버스 한정면허 위법전환 의혹 행정조사특위는 15일 1차 조사를 하고, 홍귀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국장(전 경기도교통국장) 등 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출석 예정일은 다음달 중순 열릴 제3차 조사특위 개최일이다.

채택증인 명단에는 홍 국장을 비롯해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배상택 과장과 (주)경기공항리무진 신유철 사장·이경섭 상무와 (주)용남고속 조인행 사장·염태우 상무, (주)용남공항리무진 이기천 노조위원장·이철 노조 총무, 경남여객 남경훈 사장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도의회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남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지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원 조사특위 위원장은 "1~2차 조사특위 보고와 질의에서 현 경기도 집행부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집행부 관계자와 이해 당사자를 직접 증인으로 불러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정황을 볼 때 경남공항리무진의 노선을 빼앗아 남 전지사의 집안이 운영하는 경남여객에 주려는 합리적 의심이 지울 수 없고, 담당공무원의 행정처리 절차를 보더라도 ‘더 높은 곳’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남 전지사를 공항특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김직란 부위원장은 "태화상운이 적자를 이유로 선진고속에 노선 전부를 매각한 사례와 같이 용남고속리무진도 경남여객에 노선을 매각할 우려가 제기된다"며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추후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특위는 경기도 공항버스의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의 전환 과정 전반에 대해 특혜·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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