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공무직 복무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교육공무직 복무조례 개정 추진
  • 김정수
  • 승인 2019.01.11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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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공청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공청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교육공무직 복무조례 개정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교육공무직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법제화를 위한 것이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2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조광희 위원장 주최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학교내 교육공무직의 위상제고와 차별해소를 법제화를 통해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론자로는 조광희 교육위원장을 비롯 노중기 한신대 교수, 최세명 의원, 이민애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 이시정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위원장, 조현주 변호사, 정수호 경기교육청 과장 등이 참여했다.

또 경기교육가족 250여명이 참석해 토론회를 지켜봤다.

노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교육노동자로서 교육공무직원 제도의 법률제정이 필요하나 선제적으로 시도교육청 차원의 법제화도 유의미하다"며 "조례 개정이 차별적 처우 개선과 실질적 정규직화를 위한 방향성 설정의 취지를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가의 문제와 무기계약직마저 되지 못한 기간제근로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의 문제 그리고 실제 정부와 우리 사회가 이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며 "심도 있는 숙의과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무기계약직이 고용이 안정된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차별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미래의 근로자는 그렇다면 누가 배려해야 하는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딜레마 속에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부장은 "과거의 학교엔 교사와 행정공무원만이 있었지만, 지금의 학교는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 행정공무원과 행정실무사 등 다양한 직종의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다며 "학교 안에서 만이라도 직급의 구분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직급의 구분을 넘어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지만 현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차별의 가치관을 쉽게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차별문화 개선과 갑을문화 폐지가 학교에서부터 시작돼야만 학부모도 아이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학교현장과 교육청의 인식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초등학생 조차 내 꿈은 정규직이라고 말하는 지금의 현실은 차별과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함을 학교에서부터 보고 자랐기에 이제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현주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본 판례동향,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법리적 검토 사항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사용자로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담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현실적 고민과 대안은 국가차원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있어야 실타래가 풀리는 복잡한 미로같다"면서 "그렇다고 국가차원의 해법만을 넋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경기교육에서 먼저 합리적 대안과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원이 학교에서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통한 차별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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