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난해 세무조사로 지방세 탈루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적발해 42억 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5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받은 개인 사업자·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후 3년이 지난 법인 가운데 취득세액 6억 원 이상인 곳 등이었다.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탈루·은닉 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재산세 과세 적정성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수원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개인사업자 300명과 4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전개해 지방세 탈루로 적발된 개인 사업자 62명에 8억9400만 원, 153개 법인에 33억600만 원을 추징했다.
저작권자 © 뉴스1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