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0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 건수는 지난해보다 6771건(9.8%) 늘어난 7만588건이고, 부과 세액도 지난 해보다 10.1%, 2억 8200만 원 늘어났다.
수원시는 지난해 각종 인가·허가·면허 6만 9113건을 대상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 27억8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31일까지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지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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