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14일부터 설맞이 불법 식품제조 판매행위 집중수사
도 특사경, 14일부터 설맞이 불법 식품제조 판매행위 집중수사
  • 김정수
  • 승인 2019.01.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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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수사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수사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설맞이 도내 제수용‧선물용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그동안 명절에 많이 판매되는 제수용, 선물용 식품만 수사를 했지만 부정‧불량식품 유통이 줄어들지 않아 올해부터는 축산물과 나물 등 명절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로 수사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수사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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