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임차료 등 지원..17만 6천가구 대상
경기도,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임차료 등 지원..17만 6천가구 대상
  • 김정수
  • 승인 2018.06.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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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 올해 무주택 서민 17만 6천가구에 임대주택.임차료 등 지원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만2천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13만4천가구에는 임차료와 주택개량비를 지급한다.

또,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 준공 15년 이상 된 190개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안)을 14일 최종 확정했다.

2018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진행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계획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BABY2+ 따복하우스 속도감 있는 추진 ▲민관 협업을 통한 주택품질 확보·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임대주택 공급 분야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올해 2만9천가구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천가구 등 총 4만2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기업형 임대주택)은 총 7곳을 추진 할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정책으로 도는 주거복지 전달 시스템인 광역단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현재 국토부와 조직체계 마련 및 구체적인 설치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도는 특히 주거급여 대상자 13만4천가구 중 13만3천 가구에는 월 평균 약 13만5천원의 임차료를, 집을 소유한 1천가구에는 최대 1,026만원의 주택개량비가 지원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에너지효율화 주택 개보수사업인 햇살하우징 450가구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사업인 G-하우징 사업 110가구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38가구 ▲중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00가구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신규입주가구에서 전체가구로 확대해 올해 약 2,300가구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세 번째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BABY2+ 따복하우스 사업으로 신혼부부에 5천가구, 사회초년생·대학생·산단 근로자에 3천호, 주거약자 등에 2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아파트의 안전 강화를 위해 도내 190개 단지에 2억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단지별 안전점검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는 2021년까지 최대 45곳이 도시새쟁 뉴딜사업에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0곳이 해당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 중이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도의 미래 주거복지비전을 담은 ‘2030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중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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