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道의원 발의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피해보상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경호 道의원 발의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피해보상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김정수
  • 승인 2018.12.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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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강종합대책의 당초 목표 달성여부 파악과 현실적·합리적 수준으로 목표 재설정 ▲한강수계법 전부개정 통한 중복규제 완화와 수질관리 통합 ▲팔당유역 등 상수원지역 규제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팔당유역은 1998년부터 시작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과 여러 법률에 산재된 과도한 규제로 가평, 양평, 이천 등 팔당유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건의안이 최종 의결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에 제출해 관련 법률의 합리적 개정과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건의하게 된다.

김 의원은 "최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고조돼 이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마련을 촉구하게 됐다"며 "규제의 효율성과 목적달성 여부를 다시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하고, 장기간 희생을 강요받은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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