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임 지사 시절의 위법행정 조사특위 가동
경기도의회, 전임 지사 시절의 위법행정 조사특위 가동
  • 김정수
  • 승인 2018.12.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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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가 처음으로 전임 지사 시절 발생한 불법, 위법행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3개를 가동한다.

도의회는 14일 제332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 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특위 구성의 건을 함께 상정해 일괄 처리했다.

우선 성수석(민·이천1) 의원 등 61명이 발의한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행정사무조사'는 민선 6기 남경필 전 지사 시절 도내 초·중·고교 급식재료 배송업무를 무자격업체에 수의계약한 사실이 지난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로 드러남에 따라 수사와 별개로 행정적 측면에서 여러 불법 의혹을 밝히려는 목적이다.

특위 구성은 전체 15명 이내로 위원을 꾸리고 90일간 활동하게 된다.

김직란(민·수원9) 의원 등 62명이 발의한 '공항버스 행정사무조사'는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 벌어진 경기도의 위법·불법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다.

이 조사위는 민선6기 남경필 전 지사 시절 4년 내내 벌어졌던 공항버스 정책을 둘러싼 각종 특혜와 불법·위법 행정이 현재 진행형이어서 의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승원(민·고양8)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도유재산 매각·임대 특혜·불법 행정사무조사'는 민선4기 김문수 전 지사 시절 경기도건설본부 옛 땅을 삼성전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삼성SDS 간의 불법 대리매입과 특혜 등기 임의 삭제 등 특혜·위법 정황을 확인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사위는 15명 이내로 위원을 꾸려 180일 동안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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