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국가산단 승인권한 경기도로 위임..안산시와 공동 노력결실
반월국가산단 승인권한 경기도로 위임..안산시와 공동 노력결실
  • 김정수
  • 승인 2018.12.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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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앞으로 경기도가 반월국가산업단지의 각종 승인권한을 직접 행사하게 된다.

경기도는 반월산단에 대한 각종 승인권한을 경기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 1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 통상 1~2년이 걸리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대 3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와 안산시 측은 4590억 원 가량의 생산유발 효과와 1628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 효과, 384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을 정점으로 입주업체, 종사자 수 등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월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77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반월산단은 1987년 개발완료 후 무려 30여년이 지났지만, 각종 인허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서울국토관리청으로 이원화되는 등 행정수요자 입장에서 혼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허가 비용문제는 물론, 각종 행정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유·무형적 손실, 민간기업의 투자 위축 초래 등 반월산단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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