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삼성에 도유지 특혜매각의혹' 행정조사 추진
경기의회, '삼성에 도유지 특혜매각의혹' 행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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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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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가 삼성에 매각한 도유지에 대한 특혜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행정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최승원(민.고양8) 의원 등 도의원 51명이 '경기도 고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재적의원(142명)의 3분의 1 이상(48명)이 발의해야 한다.

최 의원은 발의안에서 "민선4기 김문수 전 도지사 시절 경기도건설본부 옛 부지를 삼성전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삼성SDS 간의 불법 대리매입 및 특혜 등기 임의 삭제 등 특혜·위법 정황이 제기됐다"며 전면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9일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건설본부가 2006년 수원시 매탄동 옛 부지를 삼성전자에 매각하며 '10년 이내의 용도변경이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특약'을 등기했지만 2008년 특약이 삭제됐고 2010년 해당 부지는 삼성SDS로 넘어갔다"며 삼성전자의 대리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삼성전자에 팔린 부지가 1천여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가 아닌 삼성SDS의 데이터센터로 쓰이며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매각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부지를 353억원에 매입 후 삼성SDS에 428억원을 받고 되팔아 75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시 삼성 측의 전략적 판단으로 소프트웨어연구소가 아닌 데이터센터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약등기는 공업지역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연구소 대신 데이터센터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삼성 측과 협의해 특약등기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도의회는 특위를 꾸려 내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행정사무조사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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