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비특별회계의 철저한 결산심의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비특별회계의 철저한 결산심의 필요"
  • 뉴스10
  • 승인 2018.06.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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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결산을 받도록 돼 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작년 회계연도 내에서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결산심사는 예산안 심의, 확정권, 조례안 심사권과 함께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며,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회기는 지방선거로 인해 관심과 준비가 소홀해 질게 뻔하다.

특히,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일반회계와 달리 교육위원회에서만 실시하기 때문에 선거로 해당 의원들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수 172만명과 학교 4,600개교, 교직원 16만명으로 구성돼 있고, 2017회계연도 총 예산 규모만 15조 313억원에 달한다.

5년전과 비교해 보면 2014년 학생수는 181만명에서 9만명(4.9%)이 감소했으나, 현재 학교수는 4.5%인 199개교 증가했고, 교직원 수도 1.9%인 2,243명 늘었다.

즉 한쪽 농촌지역에서는 꾸준히 학생수가 감소하고, 한쪽에서는 택지개발 등으로 신설학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경기도교육청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경기도교육청의 몇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첫째, 2017회계연도 말 지방교육채 현재액은 5조7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방교육채는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부채로써 매년 세출예산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

둘째,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앞서 밝혔듯 학생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건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2017회계연도 세출집행액 중 57.6%인 8조1천680억원에 달하고 있다.

셋째, 폐교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이 미흡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81개의 폐교를 가지고 있으나 활용도가 낮고 지역사회와 협력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 통제수단이다.

이번 결산에서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누수와 기형적인 재정구조의 시정요구가 있어야 한다.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지방의원들의 아름다운 맺음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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