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국민의 전파를 허가받아 사용하는 지역 지상파 방송사로서 경기방송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강령은 뉴스10 임직원(프리랜서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하고, 윤리강령 준수 선서와 서명을 받는다.


제2장 언론윤리

제4조 (기자의 윤리)

① 기자는 신문 제작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선물, 접대, 할인혜택,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는다.

②기자는 금품 등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정중히 돌려 보낸다. 단, 선의의 간소한 선물(3만원 이하)과 취재원과의 검소한 식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기자는 절대로 기사를 미끼로 광고강요나 출판물 강매 등을 해서는 안되며, 적발시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한다.

제5조(외부단체 및 기관의 금품지원 수수 금지)

①취재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며, 기자는 정부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출장 취재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는다.

② 기자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비용으로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취재나 공적 행사를 위해 공적유관단체나 시민단체가 제공하는 지원비용은 예외로 한다.
  2. 기업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해외 동행취재는 편집국장이 회사의 명예와 업무연관성, 취재 가치 등을 엄격히 판단해 허가할 경우 허용한다.

③ 기자는 취재와 제작, 회사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과 기관, 단체, 기업이 경비를 부담하는 접대성 술자리와 골프 모임은 거부하여야 한다.

④ 기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으며,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3장 공정 취재와 보도

제6조 (인권보호 지침)

① 모든 범죄 피의자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

② 공인을 제외한 형사 피의자에 대해서는 익명보도의 원칙에 따라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③ 미성년 형사사건 피해자와 미성년 성폭행 피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인터뷰와 보도를 하지 않는다.

④ 성 평등적 관점에서 성역할 왜곡, 외모차별, 성차별, 성희롱 등을 조장하거나 그와 관련된 표현을 하지 않는다.

⑤ 취재원이 원치 않는 질병 명 등을 공개하거나 인권 침해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 (정당한 취재활동)

① 모든 취재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얻으며,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화취재를 하는 경우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할 때에는 부서장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동행취재의 경우, 동행하는 기관(개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며, 반드시 단속 대상자나 취재원의 동의를 구한 뒤에 인터뷰를 해야 한다.

④ 취재원의 신분적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이외에는 기사 출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취재한 내용이 취재대상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오보 정정과 반론권)

① 기사 내용과 관련한 피해자 등의 반론권을 적극 인정한다.

②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곧바로 정정보도 또는 후속 보도를 통해 바로 잡는다.


제4장 광고 판매 윤리

제9조 (판매·광고 사원 윤리)

① 판매 ‧ 광고 사원은 본인 또는 독자, 광고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판매 광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

② 판매 ‧ 광고 사원은 인터넷 신문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업무 수행 시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한다.

제10조 (직무 관련 이익추구 금지)

① 직무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지인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② 간행물의 판매를 강요하지 않으며, 출판에 필요한 광고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 직무활동 중 관련 종사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선물, 금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골프, 접대, 특혜 등을 받지 않는다.

④ 회사 업무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자와 외부 기관 단체가 부담하는 출장·여행·연수는 거부하여야 한다.


제5장 품위유지

제11조 (품위유지)

모든 임직원은 품위 유지를 위해 음주운전, 폭행,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민 형사상 법적 행위에 저촉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12조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윤리강령을 위반한 정도와 고의성, 위반한 횟수 등을 검토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장 보칙

제13조 (교육)

회사는 임직원에 대해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신입사원은 신규임용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윤리강령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